경찰, 성폭행피해자 말만 믿어 피의자, 결백주장 묵살
경찰이 강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무고한 40대 시민을 강도 강간범으로 몰아 10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강도 강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0대 남자는 사건당일 다방에 간적이 없는 등 자신의 결백을 수차례 주장했으나 경찰에 의해 묵살된 채 구속돼 청주교도소에서 10일간 옥살이를 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서 안일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1월 24일 황모씨(43. 보은읍. 트럭기사)에 따르면 황씨는 9월 20일 보은읍 모다방 여종업원인 황모씨(41)를 성폭행하고 현금 4만9000원을 빼앗은 혐의(강도 강간)로 보은경찰서에 구속된 뒤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황씨의 정액을 체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정결과 황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같은 달 29일 무혐의로 석방됐다.
경찰에 체포 당시 황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평소 안면은 있지만 사건 당일 다방에 간 적이 없다며 강력히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말만 전적으로 믿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이 황씨가 분명하고 똑똑히 봤다고 주장하는 데다 황씨의 은밀한 신체 특정부위의 특징까지 진술하는 등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당일 황씨의 행적이 불분명해 황씨의 결백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황씨는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모다방 여종업원 황모씨를 10월 10일 무고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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