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제공한 군, 국물도 없어
상태바
수렵장 제공한 군, 국물도 없어
  • 송진선
  • 승인 1995.1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로 전액 충북도로… "지자제 역행" 비난
현재 도비인 순환수렵장 사용료를 자치시대를 맞게 자치단체인 군으로 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충북도내 전역이 수렵장으로 지정 군에도 약 1백80ha 가량이 수렵장으로 전국의 엽사들이 찾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 기간동안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승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11일 현재 포획승인건 총 28건수에 1천5백여만원의 수렵장 사용수입이 발생했다.

또한 수렵허가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사용료를 포함한다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사용료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야생조수 포획승인증을 발급해주면서 도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있어 현재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전액 도로 환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군은 수렵장으로 장소만 무료로 제공해주고 쓰레기만 떠안고 있을 뿐 군수입은 전혀 없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조수보호 증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렵장 사용료를 전액 도비로 환수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원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수렵장 사용료는 당연히 자치단체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엽사들이 군내 각 지역을 찾아 야생조수 포획을 하고 있는데 수렵허가 기간인 내년말가지 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전혀 수입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마땅히 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