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대지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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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대지가 아니라니
  • 보은신문
  • 승인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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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죽전·외속 구인 등, 주민 재산권 침해 커
옛건축물중 서류상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야기되거나 행정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부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전면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집을 증·개축을 하거나 근저당등을 설정할 경우 부지가 하천 및 구거, 도로부지로 되어있어 불법건축이란 범법행위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분쟁으로 까지 이어지는등 주민과 행정기관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조상때부터 물려받아온 집의 부지가 당연히 대지로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집을 증축하려고 대장을 떼어보니 구거나 도로등으로 되어있어 결국 불법건축을 자행하게 된데다 재산권행사를 할수없는 불편을 겪고있다" 며 "용도폐지후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 행정편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행정관계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용도폐지를 해 줄수있지만 책임문제로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않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잘못하면 직무태만이나 행정강제집행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한 "옛건축물은 적법으로 인정되지만 영구부속물이 아니어서 다시 짓게되는 경우 토지와 사용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지가 서류상 용도변경이 안된 경우 용도폐지후 건축허가를 받을때 이에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고발로 인한 벌금이나 추징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이 부지가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을 증개축시에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군전체적으로 이같은 지역을 조사해 일괄적으로 용도폐지후 토지분할 측량을 해야 할 것이란게 해당주민들간의 중론이다. 한편 이같이 대지가 지목변경이 안된 곳은 외속 구인일대와 보은 죽전 일대등 군내 많은 곳이 토지용도변경이 안된 곳이고 특히 죽전리의 경우 이같은 사례로 불법건축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어 수차례 민원이 야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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