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행정 주민권리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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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 주민권리 '나몰라라'
  • 보은신문
  • 승인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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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견서 제출통보에에도 뒷짐… 옥천 강력반발과 대조
주민의 이익과 재산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행정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견조차 묻지않다가 뒤늦게 의견을 내는등 안일한 대처로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의 보호규제강화를 위한 규제시안을 마련 옥천·보은·청원군을 대상으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나 이시안을 접한 군이 주민의견조차 묻지 않은체 시안제출 기한을 넘겨 말썽을 빗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16일까지 주민의견을 물어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고 '만일 보고서를 제출치 않은 경우는 주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으나 13일 공문을 받은 군은 회남면에 15일 회북면에 15일 회북면에 16일 공문서를 각각 발송했다. 군은 이후 아무런 의견도 제출치 않다 반발조짐이 있자 급히 군의회에 통보하고 17일에서야 일부 주민의견을 묻고 급히 18일 의견서를 도로 뒤늦게 제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이에 반해 인근 옥천군은 군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내에 설치된 일체의 환경방지시설 가동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등 강력 반할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옥천군은 '환경부고시로 법규상 허용된 내용을 규제하는 등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 행정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기고시된 규제내용에 대해서도 법적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범군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회남·회북면은 지난 90년 7월 대청호 수질보전으로 인한 환경부고시로 그간 재산권을 침해당해왔던 주민들은 앞장서 대변해야 할 군마져도 '나몰라라' 하는 이번처사에 다시한번 생활권 침해라는 낭패감과 심한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현재 2등급 수질인 대청호를 1등급 수질로 개선키 위해 90년 7월 고시로 팔당·대청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대책종합대책 고시를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시행에 앞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제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1일 5백톤이상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1일 50t으로 크게 강화한데다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시설도 종전 4백㎡에서 2백㎡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 구역내 3만㎡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억제하여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체육공원, 공연시설등 공공시설은 금지함과 동시에 1권역에서 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복지시설로서 오수를 BOD 20ppm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규제규모이상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할수없음은 물론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용도변경불가 및 내수면 양식장, 골프장 설치금지 등 10여개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군내에는 회남면 전지역과 회북면 갈티리를 제외한 전지역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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