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단 방치차량은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가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올해부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건이 있어도 말소할 수 있게 된 것.
군은 이같은 사실을 몰라 무단으로 도로변이나 공영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의 소유주를 파악해 자진말소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9년이상된 승용 △경소형으로 8년이상된 승합·화물·특수차 △중대형 승합차로 10년이상된 차량 △중대형의 12년이상된 화물 및 특수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 방치차량 소유주 뿐만아니라 방치차량 소유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유주에게 자진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단방치 차량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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