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납부하면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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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하면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액 면제
  • 보은신문
  • 승인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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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까지 체납 보험료를 자진납부하면 체납시 환수하게 되어 있는 공단 부담 진료비가 면제된다.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보은지사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후 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공단 부담 진료비를 보험료를 체납한 조합원들에게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은지사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 이 기간에 납부할 경우 진료비 환수대상에서 제외돼 환수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자진납부 기간 이후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계속 체납시에는 재산압류나 공매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는 강제적 방법이 동원된다.

보은지사 관계자는 체납 보험료를 자진 납부 기간 내에 완납하기 어려울 경우 지사를 방문해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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