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한 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
영동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금년부터 사업자 스스로 신고하는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바뀜에 따라 지난 7월~9월의 사업실적대로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10월2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대상 사업자로는 ▲법인 사업자는 전원 ▲개인과세자 전원(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이 예정고지대로 납부하면 됨) ▲과세특례자는 지난 7월~9월중에 신규개업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직전기(95년 1월~6월)에 납부한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기존의 과세특례자는 예정고시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내년 1월에 확정신고 납부만 한면 된다.
영동세무서는 아울러 신고전에는 일체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세원관리팁에 의해 업종별·사업자별로 세원관리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사업자의 신고상황과 연계분석하는 등 신고의 성실여부를 개별검증해 실제 사업실적대로 정직하게 신고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제조치를 가하게 됨으로 사업자는 사실대로 사업실적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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