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피해방지 입증자료 없다’, 9월5일자 공문시행, 주민 반대여론 반영
한화 보은공장내 인천공장 이전으로 인한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한화의 건축허가 신청이 일단 반려됐다. 보은군은 9월5일 한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주민 민원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법에 맞춰 설치해야 하나 미흡해 소방서에서 한화측이 제시한 소방시설에 동의하지 않고, 기타 첨부서류 일부 미비 등을 반려의 사유로 들었다.이로써 공은 보은군에서 다시 한화측으로 넘어간 가운데 한화측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갖추는가와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한화 관계자는 이번 한화건축물 증축 허가와 관련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군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서 허가 신청서의 반려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주민들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또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화약공장이 폭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는데 한화가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장을 증축한다고 하니까 반대여론이 더욱 거센 것 같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한화(주)는 8월4일 2003년9월부터 2005년6월까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로 연면적 6325평의 102동을 증축하겠다는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은군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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