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노성 폐기물 벽돌공장 관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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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노성 폐기물 벽돌공장 관련 청원
  • 곽주희
  • 승인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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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수한면 주민들이 제출한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을 심사한 군의회(의장 유병국)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책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청원심사특위(위원장 조강천)가 작성한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반대 청원심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 청원심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 벽돌공장 및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등의 사업목적으로 수한면 노성리 산 30번지에 한강산업(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진입도로 토지 및 매립에 필요한 조성면적(임야 20만평)을 매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 한강산업(합)측의 사업계획 신청이 없는 관계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추진상태의 사업규모로 볼 때 폐기물을 이용한 벽돌공장이기보다는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적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한강산업(합) 모체회사로 추정되는 전진산업(합)은 산업폐기물 매립과 야적방치 후 부도가 난 상태로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등 4개 마을 400여명의 주민들이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농작물 피해, 음용수 및 농업용수 오염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과 투쟁을 결의하는 등으로 보아 한강산업(합)이 수한면 노성리에 입주하는 것은 환경오염 및 훼손, 자연생태계 파손, 수질오염,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우리 군내에는 산업체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자체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 내적인 요소가 없는 등 한강산업(합)이 입주시에는 주민들과 마찰, 분쟁, 원성, 민심분리 등 지역적으로 분열될 수 있는 위협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의회 청원심사특위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수한농협 광장에서 수한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선)가 주관해 열리는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입주 반대를 위한 주민보고대회에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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