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개량 전면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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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개량 전면 지방세 면제
  • 송진선
  • 승인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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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미만 97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30평미만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시 군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자력이든 융자사업이든 전면 지방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은 농어가 주택융자금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나 순수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 등 1백㎡ 미만일 경우 주거용은 전면 면제받는다는 것.

이는 지난 6월 충북도세 감면조례와 보은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된다. 기준은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당해 사업계획에 의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포함)과 취약지역 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한 사업등에 의해 주택을 개량한 경우이다.

이에따라 내년에 1백 평방미터 미만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농어가의 경우 자력이든 융자든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2월12일 현재 군내 농어가 주택으로 군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총 1백9동이 지방세를 면제받았다. 이를 감면내역별로 보면 등록세 4백11만4천원, 취득세 1천28만5천원, 재산세(5년간)는 7백71만4천원으로 총 2천2백11만3천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내년도에 1백평방미터 미만의 농어가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들이 군의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지방세 감면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도 주택개량 계획 수립시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또 세밀히 주민의사를 조사해 사업계획에서 빠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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