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 점검 3 -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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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 점검 3 - 관광특구
  • 송진선
  • 승인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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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고부가가치 창출 최적기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관광산업이 부흥을 가져오는 개발일로에 있다. 지난 5월 처음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 예고되어 내년 1월경 고시되면 속리산 지역은 관광특구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특구지정을 위해 궐기대회 및 촉구대회, 서명운동 전개, 정부부처 방문 등 수많은 노력을 거듭했다. 유력한 지정지역과 경합을 벌이면서도 주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특구지정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했다.

그결과 관광 특구지정이라는 큰 수확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관광특구를 따낸 후 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방 빌딩이 서고 도로가 나고 관광객이 늘어나 속리산이 흥청망청 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정되기 전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속리산 관광산업을 부흥시킬 절호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의식을 바로잡아 속리산을 선진관광지로 만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 주민이 관광요원화 하는 것은 물론 청결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관광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도 유흥 접객문화가 아닌 고급 관광휴양지역으로의 기본방향을 잡고 주민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관광진흥 자금이 배정되는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광특구 현황
관광특구는 지난 94년 도입된 것으로 자유로운 관광산업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유성, 설악산일대, 경주제주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에는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 중 신청지역이 관광객수를 종전에는 1년간 외국 관광객이 10만명이상이 방문해야 했으나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외국인 과노강객 10만명이 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충북에서 속리산과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충남 아산시 온천 관광특구, 보령 해수욕장 관광특구, 전북의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전남구례 관광특구 경남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이번에 지정되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생접객업 및 식품접객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가 완화된다. 식당은 물론 유흥 주점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혜택으로 관광시설 건설 자금이 경우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시설비의 80%까지 연리 7.5-9%이 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시설의 개보수를 할 경우 많은 혜택을 입게된다.


특구살리는 노력 절실
이번에 속리산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내속리면 사내리와 상판, 중판, 갈목리의 1천3백23만여평에 이른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보존된 지역이다. 볼거리로는 나무, 물, 공기 등 인공미가 없는 청정함 그 자체이다.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 도시의 찌든 공해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낙원일 수밖에 없다. 관광객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관광상품은 바로 이렇게 잘 보존된 자연에 더하여 주위 자연 환경을 이용한 각종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놀거리 먹거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군에서는 내속리면 중판리 일원에 숙박 및 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첨단 위락 관광단지와 속리산 스키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또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해 관광특구지정 목적을 배가시켜 속리산을 고부가가치화 시킨다는 명실상부한 의지를 갖고있다. 여기에 속리산 문화거를 조성하고 매년 개최되는 향토축제인 속리축전을 내실화하는 방안 그리고 특색있는 토산품을 개발하고 우리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음식점을 확대 운영하고 관광기념품 사업도 필요하다.

그런가하면 주민들도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 시켜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더해주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대해 다시 속리산을 찾고싶은 관광지로 만드는 노력이있어야 한다. 또한 24시간 영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심야 음주 소란행위, 퇴폐영업, 불법영업 등은 주민들 스스로 자정하는 감시자가 되어 속리산 질서를 주민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인근 유성특구지역이 술문화로 잘못 인식된 것을 거울삼아 속리산 특구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청정지역인 만큼 산재해 있고 청정지역인 만큼 문화역사 탐방이나 가족단위의 휴양에 부합되는 지구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잘 견뎌왔던 것처럼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장래 주거·휴양·관광이 복합된 특구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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