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하지 않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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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하지 않아 물의
  • 보은신문
  • 승인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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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등 노동청에 조정 신청
읍내에서 농약·농자재사를 운영하는 황모씨가 공사가 끝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도 인부들에게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건비를 받지 못한 강모씨, 황모씨등 5명은 공동 명의로 청주 노동청에 인건비 지급에 관해 조정 신청을 냈다.

강씨측의 주장에 따르면 “산외 신정, 외속 봉비, 삼승 달산리에 하우스 공사를 하였으나 인건비 중 800여만원을 공사가 끝난지 한 달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아 조정 신청을 냈다”고 조정신청의 경위를 밝혔다.

이에 업주인 황모씨는 “공사를 시작하지 전 인건비에 관해서는 공사대금이 완납되면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현재 공사비 중 54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인부들이 하자 보수가 끝나야만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신정리의 공사를 하청받은 충주 모건설회사는 지난해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 완료된 상태로 미지급 400만원에 대해서는 재하청자간의 개인적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인부의 책임이 아니라 공사 책임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별도의 공사비를 책정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하며, 하자보수와 인건비 지급과는 관계가 없다 고 덧붙였다.

현재 조정신천을 접수한 노동청은 진위를 조사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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