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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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단속
  • 곽주희
  • 승인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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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까지 단속반 운영
추석을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판매하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보은출장소는 지난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 옥천·보은출장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쇠고기와 갈비, 고사리, 도라지, 대추, 과일바구니, 건과류, 다류세트 등 선물 및 제수용 축산물과 마늘, 고추, 포도 등 지역특산품의 산지 지명도를 이용한 원산지 허위표시 농산물이 해당된다. 또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과 원산지 표시 취약품목으로 대형유통업체인 할인매장, 도·소매시장, 농산물 소포장 가공업체, 관광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사항은 농산물과 가공품의 국산 둔갑 판매 등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와 GMO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이 대상이다. 옥천·보은출장소는 관세청의 수입 농·축산물 통관정보 자료와 단속과정의 정보자료를 단속원간 상호 정보를 교환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검·경찰과 지자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 효율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시간대(토요일 오후, 일요일 야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옥천·보은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GMO표시 위반의 경우 허위표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는 15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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