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상향요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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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상향요구 많아
  • 송진선
  • 승인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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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토지평가위원회개최, 지가 확정
200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군 토지 평가위원회(위원장 송영화 부군수)의 심의회가 있었다.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의신청 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아 지가를 결정 공시한 총 10만8267필지 중 상향 요구 19건, 하향 요구 14건 총 33건이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상향 요구 2건, 하향 요구 5건 △내속리면 하향 요구 4건 △삼승면 상향 요구 3건 △수한면 상향 요구 3건 △회남면 상향 요구 1건 △내북면 상향요구 4건, 하향요구 1건 △산외면 상향요구 11건, 하향요구 9건이다. 이는 군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후 7월 한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용, 이기간에 이의신청된 것으로 이날 평가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지가 및 2003년도 지가, 토지주의 이의 신청 지가, 감정 평가사의 검증 지가를 바탕으로 심의됐다.

감정 평가사의 검증결과는 상향 요구 6건, 하향 요구 10건이 받아들여졌으며 17건은 기각됐다. 그러나 이날 심의결과 하향을 요구한 보은읍 삼산리 147-9번지 대지는 토지주의 이의신청 지가와 감정 평가사의 검증지가를 수정 의결하고, 상향 요구한 보은읍 성족리232-1번지 임야와 회남면 남대문리 118-10번지 밭은 토지주 요구대로 수정 가결했다.

이밖에 하향을 요구한 내북면 성암리 하천부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를 수용하되 점차적으로 토지주가 요구한 지가까지 하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토지의 특성을 보면 공장용지의 경우 지가를 상향 요구했으며 도로 등에 편입되는 토지 등도 보상 등을 이유로 상향 요구했다. 반대로 하향 요구한 토지는 세금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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