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 훼손 심각… 지정문화재도 도내 최고서 현재 3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군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그 역사적의미나 보존가치가 충분함에도 관리방인이 없어 도굴되어 없어지거나 훼손되고 있고 심지어는 흔적조차 없저이고 있어 귀중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가게의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실제 마로면 송현리의 선돌과 고분이 있는 곳은 도굴흔적이 역력한 실정이다. 또, 이천선생의 제실의 막새는 국내유일의 희귀한 것으로 학게의 평가를 받고있었지만 제실이 오래돼 허물어질 위험이 있자 문중에서 이를 보수신축하는 과정에서 유실,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또 삼승면 선곡에 있는 젯6ㅣㄹ의 경우도 건축양식이 8각지붕이어서 고전적으로 특이한 양식임에도 이를 허물어 조립식 주택을 신축해 그 자취를 찾기 힘든 실정.
치어럼 군내 곳곳에 산재한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관리방안이 없어 훼손유실되자 타자치단체처럼 조례를 제정 군지저문화재로 지정 관리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충남 보령군의 경우 이들비지정문화재에 대해 군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고 이근 영동군 의경우도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 보호하고 있다.
국·도지정문화재의 경우도 지난 60년대 충북도내 26점중 보은군에만 9점이 지정 가장많은 문화재보유를 자랑했었지만 70년대에는 충주에 이어 2위에, 현재는 381점중 충주가 48점, 청주가 45점 보은과 괴산이 44점으로 각각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도내에서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재지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현재 3위에 머물고 있다" 며 "지정문화재보다 더 많은 비지정 문화재를 보하기 위한 군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내에는 약 2백50여점의 지정·비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3년전 보은문화원에서 이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책자발간을 위해 향토사학모임인 삼년산동호회에 의뢰한 바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