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점용료 추징후 허가 추인키로
【속보】불법증축으로 주민분쟁까지 확대될 우려(본보 258호, 5월 13일자, 271호, 8월 19일자 보도)가 있던 죽전하수구 점유 건축문제가 도로의 원할한 통행 및 주민화합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되었다. 군은 국유재산인 하수구위를 점유하며 불법으로 증축한 곽모씨에 대해 위법건축과 국유재산 무단점용등을 함께 고발하는 한편 국유재산점용료 5년치를 추징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는 건물전체를 현싯가에 의해 보상후 자진철거하는 안과 흄관위의 건축물만 보상후 부분철거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점용료를 추징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본 것. 또한 건물밑을 통과하는 흄관은 지하매설물로 접촉부분 연장이 10m로써 하수도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군이 이같은 결정을 낸 것이다. 아울러 차량통행은 도로가 90도로 교차하여야 하나 하수도가 간선도로와 45도 방향에 있어 건물 60㎝를 철거하여도 차량통행 회전은 불가능 하므로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이 편리하다는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같이 처리할 경우 행정의 합리화 및 주민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군은 부당점유와 위법건축을 고발하고 국유재산 점용료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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