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도 토지매입 가능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 업무지침 보완에 따라 토지매수자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자기의 주거용 주택을 지어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소명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농어민이 아닌자가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속한 시·군·읍·면에 전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허가하며 이경우 사전에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고 묘지이장 또는 묘지르 ㄹ설치할 목적의 임야등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연접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거주하는 시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이 아니더라도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농어민이 아닌자가 신규로 임업,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에서 천세대원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실상 자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임업, 축산업용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자가 아파트 건립과 병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다. 한편 군내에는 5개읍면에 189㎢의 허가구역과 6개면에 321㎢의 신고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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