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13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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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137회 임시회
  • 곽주희
  • 승인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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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보은공장 증축 결의문 채택
보은군의회(의장 김연정)는 오는 25일(월) 오전 10시 제13회 임시회를 열고 (주)한화 보은공장 증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외 4건을 의결한다.

이재열(45, 내북면)의원은 방위시설 및 산업시설용의 폭·화약을 생산하는 (주) 한화의 인천공장이 보은으로 이전함에 따라 내북면 염둔리에 위치한 (주)한화 보은공장이 증축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 의회 차원에서 한화공장 보은 이전 및 증축을 반대하기 위해 결의문을 제안했다.

이 결의문에서 군의원들은 청정보은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해 오면서 지난 87년도에 위험시설인 (주)한화 보은공장이 건립되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커다란 위험 속에서도 (주)한화 보은공장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여망을 갖고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그런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도 불구하고 (주)한화 보은공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약했고 지난 97년 10월 8일 화약원료창고가 폭발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만족할 만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한국화약 공장이전 및 증축과 관련한 문제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보은 군민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화약 인천공장 보은 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강행한 것은 우리 4만 보은 군민들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처사로써 이전 및 증축 반대 △방위시설 및 산업용의 폭·화약 생산에 따라 지난 1997년도 화약 원료창고 폭발사고와 같은 폭발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없어 더 이상의 공장 이전 및 증축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오는 25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서울시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주)한화와 내북면 염둔리 (주)한화 보은공장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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