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수원 보호지역에 전면 실시따라
낚시객들이 회남면 대청호변으로만 하루평균 1백여명이 넘게 찾는 대청호에 내년부터 낚시면허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대청호변에는 낚시객들이 버린 떡밥이나 쓰레기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는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데 회남면을 비롯한 대청댐관리소 등에서 골머리를 앓아왔었다.이런 실정에서 수질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대청호를 비롯한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를 하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미리 면허를 받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토록 했다.
이때 떡밥사용한도량, 낚시가 능어종, 낚시대종류 등의 낚시방법과 장소, 시기 등에서 엄격히 제한키로 해 수질오염방지에 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상수원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를 시행키로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단체장이 지정한 슈퍼마켓, 낚시용품판매점 등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증을 당일, 월간, 연간권으로 발급해 주도록 각 군에 지시했다.
또 수수료는 해당지역의 호수와 강의 쓰레기 청소비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재원으로 활용토록했다. 군은 또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적발되는 무면허 낚시꾼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 면허자가 낚시방법 등 금지규정을 어기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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