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민 두 번 죽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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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민 두 번 죽이는 꼴”
  • 송진선
  • 승인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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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 어민, 환경부 고시 관련 청와대 등에 탄원 
【속보】 환경부가 10월10일자로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 대책(환경부 고시 제 2000-120호)은 “수몰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회남 어업인들이 지난 15일 청와대, 환경부, 해양 수산부, 각 정당 등에 탄원했다.

회남 어업인들은 탄원서에서 2000-120호 고시 중 (5) 내수면 어업 (다)항 `Ⅰ권역에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 중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 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해 기존의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일괄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댐이 생기면서 좋은 농지는 모두 물속에 잠기고 수몰돼 황경지를 잃은 영세 수몰민들이 생계 수단으로 0.5톤 미만의 가솔린 소형 어선을 이용해 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는데 동력 어선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과 무관한데 허가기간이 끝나면 무동력선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과의 거리가 10∼15km인 관계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선을 운행할 수가 없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밖에 안된다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한편 현재 회남면 어민수는 48명이며 이들은 45척의 어선으로 자망, 주낚, 삼각망, 통발을 이용하는 등 58건의 어업 허가 및 신고를 얻어 연간 18톤이상의 어획량을 올려 1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이번 환경부 고시로 인해 해당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대청호에서 잡히는 주요 어종은 붕어, 잉어, 쏘가리, 새우, 빙어로 붕어와 잉어, 쏘가리는 자망을 이용하고 새우는 통발, 빙어는 삼각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망, 주낚으로만 어업활동을 제한하고 삼각망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겨울철 특산물로 부각된 빙어잡이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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