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행정 주민위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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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 주민위주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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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 처리…부담 경감
군 지적과가 생기면서 지적업무제도가 관위주에서 탈피 주민위주로 개선, 군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지적과에서는 군민 편익도모를 위하여 지적측량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등기촉탁 확대 시행, 지적공부부본 작성 읍·면 배부, 토지합병대상지 정리, 지적 민원 현장처리 운영등을 통하여 주민위주의 지적행정을 실시함으로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줄 뿐 아니라 직접 민원을 현장방문 처리하고 있다.

지적측량 민원처리 제도를 관위주에서 탈피 주민위주로 개선하여 종전에는 3회씩 내청하여야 하던 것을 측량 신청시 지적공부 정리신청서를 함께 접수, 성과도 발급과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 등기촉탁도 하여주고 있다. 아울러 측량 1회 방문처리제를 확대시행하여 6백1건에 대해 측량기일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1백41건 2백72필지에 대하여 등본을 발급 송부해줘 주민편의 제공 및 시간을 절약케 했다.

지난 4월6일부터는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에 대하여 등기촉탁 하던 것을 등록전환, 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등기촉탁을 확대하도록 개선했고 법시행이전의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도 년차적으로 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다. 또한 토지(임야)대장부본도 전산으로 출력하여 읍·면에 비치토록 해 지적공부 열람시 군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오지 읍·면별로 순회방문하여 지적민원을 직접 접수·처리·상담하고 고정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이 지적과가 생기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을 직접 찾아서 고정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하여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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