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평균 2.4%… 물가상승 이유
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 증명에 대한 수수료가 평균 2.4% 인상하게 된다. 그동안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12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이번에 군에서 인상 방침은 조정 폭을 50원에서 100원으로 현행 요금이 1백원 이하인 경우 그대로 존치하고 현행 요금이 2백50원에서 5백원 이하인 경우는 50원 또는 5백원 이하인 경우는 50원 또는 1백원 인상한다.
또한 현 요금이 6백원으로 초과하는 경우는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총 97건 중 50원이상 인상되는 것은 35건이고 1백원이상 인사 오디는 것은 2건, 49건은 이산하지 않으며 11건은 신규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지난해에는 1억4천 6백42만3천여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올해 인상될 경우 3백50만원이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상되는 제증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 : 350원→400원 △납세필 및 등록필 : 350원→400원 △토지도면 : 350원→400원 △지방세 완납 증명 또는 미(비)과세 증명 : 350원→400원 △묘지 개장 허가 신청 : 600원→600원
이외에 신규 증명은 △가축사육 환인원 : 500원 △종합병원 개설 허가 및 변경 : 7만원 △안경업소 등록, 치과 기공소 인정 허가 : 1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업자 등록 신청 : 1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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