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주차장 출입구 "공방"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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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주차장 출입구 "공방" 주민들
  • 송진선
  • 승인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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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관리위해 옮겨야'… '옮기면 인도가 없어질 판'
법주사에서 소형주차장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장 기존 출입구를 옮기려 하자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지는 결과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소형주차장의 출입구는 37번 국도변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법주사에서 이를 소형주차장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길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주민들은 법주사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옮기려고 하는 은행나무길은 사내 1,3,4리 마을진입로써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 이곳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옮길 경우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아 점차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주사 소형주차장의 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10월29일 법주사 관계자와 시공업자 그리고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출입구가 은행나무길로 옮겨지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30일에도 역시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문제의 발단은 군에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나무 길의 은행나무 일부를 법주사에서 캐고 또 옮기려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안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법주사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던 것.

특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은행나무 길 1백94m는 법주사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법주사와 주민간의 대립으로 인해 이 구간의 경우는 도로 확포장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까지 발전되었다. 이 도로공사는 군에서 4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속리면 북암과 연결되는 군도와 송어장 입구 등 사내리 4개지점 총2천80m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의 두개 구간으로 내년 7월경 준공한다는 계획에 있었다.

군에서는 이구간에 대해서만은 법주사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주민과 법주사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출입구를 은행나무길로 옮기면 결국은 사내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잠식당하는 것이라며 출입구를 옮기지 않고 기존의 주차장 출입구를 활용하고 대신 주차장 예정지와 맞물린 곳에 출입구를 하나 더 내면 차량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주사측에서는 은행나무를 다시 심는등 원상복구를 했으나 소형주차장의 출입구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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