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해야
도시계획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물의 증개축, 상가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산업개발, 토지이용, 재산권 행사등등 주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것이 도시계획이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거나 사회적 변화, 도시기능요건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도시계획변경은 주민욕구를 추족시키긴 어렵다. 군이 지난 8월초 도에 도시계획변경(용도)을 요청한 보은읍사무소 주변지역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이번에 도시계획변경(재정비)을 요청한 지역은 1만3천7백90㎡로 보은읍사무소주변 3천3백60㎡와 삼산국민학교 주변 1천3백70㎡, 보건당한약방 주변 3천5백60㎡, 삼산의원 주변 5천5백㎡등 4개지역인데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적인 인구증가요인등 변경요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반려시켰다. 특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군의 이같은 요청이 "지난 92년 도시계획변경 이후 변경기간이 오래되지 않은데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이 과다로 책정되어 인구가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만한 요건이 없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려된 지역은 오래전부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해온 주민숙원지역이다. 주민들은 "보은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상가가 활성화 되었지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등으로 인해 건물의 증개축과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은 지난 92년 도시계획변경때부터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어 민원을 사고있기도 하다. 사실상 이곳 상가는 건물이 노후되어 증개축이 시급함에도 건폐율등으로 인해 상가증개축을 못한체 상업활동마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주변에 삼산국민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교교육여건조성이 주원인으로 인해 조속히 도시계획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것이란 기대는 희박하다.
또한 일명 장끼미뜰(보은여고앞 뜰)도 생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욕구가 많아 지난 92년 요청했지만 신흥장앞 8천2백㎡만 대로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주민들은 장끼미뜰의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 지역은 대로변인데다 보은읍 시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0년을 단위로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도시계획법 제10조 2항)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에는 인구증가등 변경요인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청원 두산-미원-보은간 4차선도로확포장공사등 도로여건 개선이나 대학유치등 사회적인 여건조성이 선행되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한 도시계획 상업지역 확대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보은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내속리면이 71년, 보은읍이 74년, 삼승, 마로면이 76년, 회북면이 78년에 최초 수립결정되었다. 내속리면은 71년에 내속도시계획비본계획을 결정해 76년에 재정비 결정하고 77년에 재정비 지적고시 78,9년에 용도지역 일부를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했다.
보은읍도 65년 건설부고시로 보은도시계획구역 결정이후 74년에 결정한후 76년, 85년, 92년 3차례에 걸쳐 재정비하거나 77년에 용도지역일부를 변경했으며 87·92년에 재정비지적고시를 하고 최종 결정은 92년 1월9일자로 된 것이다. 92년도 용도지역 변경이후 보은읍 시가지는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92년도에는 일반주거지역(429,550)이나 준주거지역(31,400)등 주거지역은 46만9백50㎡가 늘어났고 생산녹지(400,200)나 자연녹지(60,750)인 녹지지역은 46만9백50㎡가 감소했다.
인구증가에 따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곳은 보은 교사리 극동아파트입주 예상자와 향깃골 앞 3만1천㎡ 3만3천7백50㎡와 그린아파트앞 생산녹지 5만8천㎡, 장신리 대명주택부지 3만3천㎡, 이평리 문화예술회관부근 21만2백50㎡이다. 또 죽전리 보은고옆 학교 및 대로사이의 자투리 토지인 2천2백50㎡와 4천㎡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며 죽전리 생산녹지 8천㎡도 인구증가에 다른 주거지역 확장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이던 보은 장신리 비룡소옆 8천㎡는 근린공원 확장에 따라 자연녹지로 변경했고 교사리 신흥장앞 8천2백㎡는 대로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교사리 우회도로옆 1천6백㎡와 2만1천6백㎡도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대로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같이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눈에 띄게 달라진 곳은 이평리 문화예술회관부근인데 근처로 대동아파트나 장병원등 대형건물이 들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지가는 청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와 장신리로 농지이던곳에 지금은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주택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92년 최종변경된 보은군이 총도시계획면적은 13.27㎢(인구 19,055)이고 보은읍이 6.23㎢(인구 12,456) 내속리면이 2.18㎢(인구 2,499) 삼승면이 1.42㎢(인구 1,276) 마로면이 1.25㎢(인구 1,411) 회북면이 2.19㎢(인구 1,413)가 각각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제계획 △재정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가장 많이 위배되고 주민불편을 겪는 것은 애초부터 보은읍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에 보자도 구분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확정한 것은 누차 지적되어 온바이다. 이같이 도시계획상 보자도 구분이 않된 지역에 지난 93년에는 군이 보차도공사를 무리하게 강행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불과 얼마 되지않아 이같은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을 투시하는 안목에서 구상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앞으로도 주민욕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은 이같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상해야 한다. 군은 올해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앞당겨 년말이나 내년초에 변경하기위해 현재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의뢰 작업에 들어갔다. 충분한 주민욕구와 의견수렴으로 발전적인 보은의 도시면모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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