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식당간 주차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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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식당간 주차시비
  • 보은신문
  • 승인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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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임의로 주차공간 그려놓고 손님만 허락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식당등에서 임의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해당식당 손님만 주차토록 하는등 관광객과 업주간 분화가 잦아지고 있다.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에 따르면 내속리면 사내리에 있는 식당부근에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그 식당을 찾은 관광객만 주차케 하거나 주차한 관광객들을 식당으로 청객하고 만일 다른고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은 아예 주차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관광객과 식당업주간에 잦은 분쟁이 일고있는데 특히 속리교옆 ㅇ식당의 경우 시가지에서 올라와 숙소나 식당등 적당한 곳을 찾기위해 U턴하는 지역임에도 식당앞에 임의로 주차공간을 그려놓고 해당손님만 주차를 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외에도 사내리 대부분의 식당에서 주차공간을 마련손님유치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속리산은 소형주차장외에 적당한 주차공간도 없고 주차비도 비쌀뿐더러 시가지와도 떨어져 있어 적당한 곳에 주차시키려 해도 마치 식당전용 주차장인냥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한다"며 불평하고 속리산의 불친절을 힐책했다.

이들 식당에서 그려놓은 주차공간은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간선도로등에 업주 임의로 그려놓고 마치 업주소유인냥 사용하고 있어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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