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 본보 보도후 방안모색 지시
【속보】불법운영으로 양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본보271호, 8월19일자 보도) 내속리면 사내리 민박업소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군은 년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민박양성화 방침에 의거 내속 만수, 삼가 일대를 민박촌으로 조성하면서 사내리 민박업소들을 대상으로 농가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양성화시키지 못했었다. '사내리 민박 양성화 절실'이라는 본보 보도이후 김종철군수가 관련부서에 양성화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군은 농어가민박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무허가 민박업소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마침 지난 12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민박농어가의 지정육성의 4항에 따르면 "민박 농어가의 지정 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고려하여 정한다"고 돼있는 규정에 의거 양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고 숙박업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면 군수의 민박농어가 지정으로 민박집이나 여인숙 등으로 양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군은 이들지역에서 불법으로 민박을 운영해오고 있는 주민들이 속리산원주민들인데다 소득도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농어가민박 관리지침까지 마련해 이를 양성화시켜줄 계획이다. 한편 농어가정비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내속 삼가, 만수 17농가에 대해 농촌민박마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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