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에서의 행위제한' 재상정안
농림부가 준농림지 농지전 용규제를 대폭 강화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26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군의회는 군이 재상정한 준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보은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지난 28일 임시회서 군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 한에 관한 조례를 거리제한과 주민동의 등 제한 규정을 둬 재상정한 것을 상위법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이전법률에 의거 집행해야돼 현재 일명 러브호텔 건축허가 11건이 난데이어 최근 신청하거나 검토중인 4건에 대해서도 이기간중에 허가를 완료 할수있어 사실상 지역 내에서의 허가는 날만큼 난 상태. 이에 정부의 농지전용허가 강화내용이 축사나 농가주택, 양식장만 제한하는 셈이 되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94년 국토이용체계를 전면개편 준농림 지역을 신설해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권을 사실상 자치단체장에 이양했다 상수원 주변과 농지 등에 일명 러브호텔이나 호화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농촌미관을 해치고 민원을 발생시키자 농자전용규제를 대폭 강화해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농림부는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하거나 공단 등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숙박시설 호화음식점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설의 경우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3만㎡ 까지 농지전용을 허용하던 것을 5백㎡로 대폭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은 현행 3만에서 1만㎡로 각각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축소했다.
또 그동안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던 축사 농가주택 양식장 등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설치요건을 강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두 위임돼 있는 농지전용허가권한을 농업진흥지역안 농지의 경우 시도지사는 현행 3천㎡이상에서 1천5백㎡- 2만㎡미만으로 시장군수는 3천㎡ 에서 1천5백미만까지로 축소했으며 2만㎡이상은 농림부장관이 직접 허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농가주택 축사, 창고등 농업용시설은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던 것을 고쳐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마을회관 축사, 농가주택 양식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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