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리민박 양성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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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민박 양성화 절실
  • 보은신문
  • 승인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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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속리산 이미지 실추 없어야
내속리면 사내리 4·5구 일원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민박업소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곳 사내리 일대에는 현재 약 20여가구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0여가구가 대형간판까지 내걸고 무허가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무관심으로 단속도 양성화도 되지 않은체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민박업자들이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청객행위까지 하고있어 "관광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올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농촌마을에 한해서만 민박마을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나마 이곳 사내리의 경우 농가가 5가구이상이 되지않아 농특에 의한 민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군내에는 내속리면 만수리와 삼가리 일대 17가구에 대해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비를 융자해주고 있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의 사회과 관계자 "올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민박양성화방침이 있어 허가에 관한 업무는 관계부서에 넘겼다"고 밝히고 있고 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사내리의 경우는 농가 5가구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발뺌을 하고있어 양성화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마련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대해 뜻있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민박을 양성화시켜 줄 수 없으면 아예 강력한 단속을 하던지 아니면 해당법적근거를 찾아서라도 민박을 양성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르 제공 할 수 있게 해 속리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중론이어서 관계당국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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