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공품에도 확대실시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부족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수입농산물이나 국내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시 노점상들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농산물검사소는 단속요원이 부족 군과 합동으로 해야함에도 식견때문에 군청에서의 단속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한다.이에 점차적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농산가공품도 접으로 정한 품목은 원료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해 요원확충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3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수입농수산물 전품목 189개 품목과 올해 1월부터 쌀등 주요농수산물에 대해 품목표시를 해야 하는 국산농수산물 63개 품목에서 추가되어 내년 1월부터는 과자류, 통·병조림등 30개 품목의 국내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다.
농산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배합비율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하나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배합비율의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는 2가지 원료의 원산지와 그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수입농산물이나 국내농산물, 농산가공품이 원료미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위반자에 대해서만 주의경고를 하고 2·3차 위반자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산물검사소 보은출장소(소장 김성수)는 현재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현지시정 8건, 주의경고 1백5건, 과태료부과 15건을 적발단속했다. 그러나 단속적발자가 대부분 노점상이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요원이 부족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군당국의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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