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운수 노사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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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운수 노사 악수
  • 송진선
  • 승인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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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안 합의 체불임금과 관련, 갈등을 빚었던 신흥운수 노사 분규가 타결됐다. 그동안 노사는 6차례에 걸쳐 협상한 끝에 지난 10일 회사측이 제시한 △체불된 2개월 분의 임금을 12월부터 매월 30만원씩 월급 지급 일에 맞춰 지급하고 △매월 봉급일을 5일씩 단축해 지급한다는 안을 노조가 받아들인 것.

또 노조가 10월30일 체불임금 지급 관련 청주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것을 11일 취하하는 등 원만히 해결됐다. 그러나 신흥운수는 자본 잠식 상태로 매년 발생하는 순 손실액이 2억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 있어 회사측이 제시한 안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분규가 재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군은 향후 대중교통의 경영향상 대책에 대한 청문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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