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교통 시설물도 군이 떠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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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교통 시설물도 군이 떠맡아
  • 송진선
  • 승인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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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정, 시설물 열악 부채질 … 법개정 절실
군도는 물론 국도와 지방도의 교통 안전 시설물까지 군에서 떠맡을 형편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경우 재정 열악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제3조 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 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노견봉, 위험 표지판 등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을 군에서 설치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따라 99년까지만 해도 국도의 경우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에서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지난해 부터는 도로교통법 제 3조를 근거로 이정표나 가드레일 등 도로 부속물을 제외한 것은 군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군도에도 신호기를 비롯해 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는데 국도의 교통 안전 시설물까지 떠맡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신호기 및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6500만원, 올해도 9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으나 현재 국도에는 경보등이나 신호등 설치가 고작인 수준이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군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빠듯한 형편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해 자칫 교통안전 시설물의 취약을 불러올 소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찰서에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직선 거리가 300m정도 되는 마로면 갈평리 국도 25호선 상에 속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에서는 경찰서 공문을 첨부한 공문을 군에 보냈다.

그러나 군에서는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므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는 국도유지에서 설치할 것을 주장, 서로 주체를 떠넘기고 있어 아직까지도 마로면 갈평리 국도 25호선 상에 속도 규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도는 도로 관리청인 건설 교통부에서 관장하므로 군내 국도의 교통 시설의 설치는 국도 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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