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 4일 지정… 속리산 관광산업 촉진
내속리면 상·중판리일대 14만7천㎡에 대해 충북도가 지난 4일자로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시설, 공공편익시설을 위한 관광지로 지정고시했다.군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오던 속리산 레저타운 개발사업 대상자가 충북도에서 관광지로 지정함에 따라 도로나 공공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도비로 조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1년까지 2백83억원이 투입돼 운동·오락시설 등과 함께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2만6천㎡의 숙박시설이 조성되면 식물원과 팔각정, 조류사 등 휴양·문화시설, 휴게시설과 상가시설, 공공편익시설이 들어선다.
이번에 충북도가 지정한 속리산 관광지는 레저타운 사업을 위해 지난 92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향후 관광지구 지정에 따른 민자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사업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속리산지역은 관광특구지정에 이어 속리산관광지로 지정돼 청주 속리산권 관광개발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중부권 관광위락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대해 속리산개발의 한관계자는 "국·도비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게되면 개발여건이 양호해진데다 최근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호텔관광숙박업법이 통과되면 차관도입도 가능해 민자유치가 용이해자 사업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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