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청원심사 특위 가동
군의회는 지난 9일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10월 31일 수한면 주민대책위원 등 632명이 제출한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반대 청원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위해 법인을 설립해 일부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농지를 매입함에 따라 환경오염 및 훼손이 우려돼 지난 7월 하순부터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업체측이 지난 9월 23일 반대의사를 천명한 차정, 동정리 주민 90명에게 사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강천, 간사 김인수)를 구성하고 오는 16일까지 서류심시 및 현장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수한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선)를 비롯한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ㅎ업체가 수한면 노성리에 폐자재를 활용한 벽돌공장을 건립하기 청구하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에 따라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수한면 전주민을 대상으로 반대를 위한 서명작업을 실시했다는 것.
주민들은 “수한면 노성리 산 30번지에 폐기물 벽돌공장이 들어선다면 자연생태계 파괴, 수질·토양오염, 분진과 소음 등으로 주변과 하류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 청원심사 특위는 폐기물 벽돌공장 건립 예정지 현지 확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 오는 17일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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