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원 등기수수료 챙긴채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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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원 등기수수료 챙긴채 행방 묘연
  • 보은신문
  • 승인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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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법인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서류 2백50여건 미등기
보은읍 삼산리 박동근법무사(66, 대전)사무실에서 88년부터 근무해 오던 사무원 윤기명씨(55, 보은교사)가 19일부터 전일 받은 전기쇼크로 청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겠다고 나간 뒤 아무런 소식이 없어 등기 수수료 등의 횡령을 노린 도주가 아니냐고 위촉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시 법인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간호화된 등기관련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제출하면 합법절차에 따라 등기이전 및 소유권이전이 가능해 많은 주민들이 박동근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위촉을 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하게 됐다.

윤씨는 등기위촉된 많은 등기서류를 미등기로 방치했고 서류행방까지 묘연한 상태로 잠적한 차이기에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현재까지 드러난 횡령액수는 등기서류와 관련한 세금, 채권, 수수료등 미등기서류 2백50여건 정도로 추정, 약 2천~3천만원 정도지만 사라진 서류의 등기 확인여부에 따라 실제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등기가 되었나 안되었나 알아보려는 주민들의 전화가 쇄도해 사무실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이고 사무실도 직접 찾아온 위촉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라모가 비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중 윤씨에게 등기를 위촉했다 피해를 본 박용래씨(62세)의 경우 5월10일 영해박씨 보은양정공파 종중(대표 박용래)으로 16건을 등기위촉했는데 자잘한 15건은 등기가 완료됐는데, 보은 교사 1구 임야 1만5천평의 임야건은 등기도 되지 않은 채 관련서류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한다. 등기서류 16건에 처리비용을 총 2백20여만원 정도 지불했지만 채권 60만원을 포함 약 1백3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임야 1건은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본 주민들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난 지금 수수료 등을 떼인 것 보다는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 보전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동근 법무사는 "등기가 되지 않은 서류는 해당자와 협의해 일반등기 처리하고 그 외의 것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태수습에 대한 불투명성을 드러냈다.

한편 사건이 있기 전인 7월6일 같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취급하던 사무원 이우섭씨(54세)가 7가지 물품도난에 대해 관할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때 분실된 물품중에는 은진송시 장성공파 종중 12부, 화순최씨 고원파 종중 21부, 화순최씨 참판공파 종중 9부 등의 특별조치법 등기권리증 서류와 비용산출자료 수첩 및 내용내수내역, 목도장 3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한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씨가 5일 오후 6시20분경에 퇴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사무실에 나와보니 이미 등기 완료된 서류와 물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해 신고, 수사에 착수해 내부자 소행으로 의심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등기소 직원은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보증인 2명을 세우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은 위촉인들이 사무실로 모여들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시일내에 미등기서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양상을 띠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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