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법률안은 교육개혁을 빌미로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려는것은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방교육 자치를 발전시킬 단계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을 통합하여 교육감을 당연직 의장이 되도록 하게하는 것은 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가 독립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징수를 7-11명으로 줄이는 것 또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지방교육 자치에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육자치의 본질인 주민과 교육주체의 참여민주주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한 현행 헌법의 충분히 보장한 현행 헌법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위헌조항이므로 전국의장협의회는 분명하게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따라서 전국 교육위 의장협의회에서는 교육부의 법률안 개정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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