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과장급 이상은 시행 않기로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전면시행 한달만에 과장급(5급)이상은 참여치 않기로 결정되는 등 파행을 맞고 있다. 민원서비스 확대와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사기진작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토요일전일근무제는 과장급에서 결재상의 문제를 이유로 9월부터 시책에 참여치 않고 있다.그러나 휴무일 해당과장이 결재를 못하는 관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책에 참여치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오히려 과장급 이상이 오후 1시에 일괄 퇴근해버려 남은 근무시간에 결재를 할수없거나 민원발생시 대처가 미흡"한 등 문제발생 소지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상급자가 모두 퇴근하고 일부 남은 직원들간에 업무분위기를 흐려 근무태만을 낳을 우려" 마져 있어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시행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같이 과장급이상 토요일 전일근무제 비참여에 대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결재를 맡아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 뿌더러 상급자 출근 때문에 눈치보기식으로 출근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한 "토요일에 한해 계장급으로 전결처리토록 할 수도 있고 비상연랑막으로 집단민원 발생이나 긴급상황에는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다"며 "만일 과장급이상이 토요일에 출근을 하면 주무계장이 출근을 해야되고 또 계원까지도 눈치보기식으로 출근을 하는 사례가 발생 결국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정상시행이 어렵게 된다"고 말해 민원부서만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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