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 위원회 조례개정
상태바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개정
  • 송진선
  • 승인 1996.09.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행정사무 조사
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57회 임시회을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적암천 피해조사 특위를 구성해 건설 공사 및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적암천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활동도 벌였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기간에는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격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2일에는 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군에서 심의 요청한 지방토지 평가위원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으로 의회에서는 이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기존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는 퇴지 평가위원회로 바뀐다.

또한 기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이내에 둔다는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된다. 한편 이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