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송과 도형 똑같아… 특허청에 소송 제기할 듯
백학소주에서 새로 내놓은 고가소주 '정이품'이 보은군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도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대기업인 백학소주는 벌꿀을 첨가한 고급소주를 신제품으로 내놓고 여기에 상표를 보은군상표의 정이품송과 흡사한 도형을 도안해 사용하고 이름도 '정이품'으로 지었다.칭호는 '정이품'과 '보은군'으로 차이가 있지만 관념이 공히 정이품송인데다 외관 또한 정이품소으로 아주 똑같은 도형을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즉각 침해상표인 백학소주의 상표가 보은 군상표를 침해하였는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업체에 사용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 양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만일 법원과 검찰 판결 이후에도 계속 사용 할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보은군 상표는 지역의 상징인 정이품송을 시각화하여 독창적인 고유상표로 디자인을 개발 지난 95년 1월 특허청에 등록을 해놓고 지역 농특산물에 포장디장인으로 의무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발디자인은 보은군소유로 되어있다. 때문에 상표등록법상 보은군의 허가없이는 이같은 유사상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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