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주민의 신문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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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주민의 신문고돼야
  • 보은신문
  • 승인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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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60년대) 보은면의회 박충현의장
"의원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임기동안 군민들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겨서는 절대 안되고 청렴결백한 생활을 해야 되지요. 의원에 입후보한날로부터 당선자는 이미 그 지역 주민의 신문고라야 되지요."라고 군의회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하는, 60년대 3대 보은면의회 의장이었던 박충현씨(75, 보은 삼산). 간단하게 60년대와 현재의 지방자치를 비교·검토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85년 자유당정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임명제로 하고 지방의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제4차 지방자치법을 개정, 동년 12월26일에 공포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부정으로 4·19학생혁명이 발생해 자유당 12년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인수, 도지사·특별시장·시·읍·면장 모두 직선을 원칙으로 같은 해 12월19일에 선거가 이루어 지게 된다.

충ㅂ구에서도 선거가 실시되게 되고 3대 면의원 선거에서 의정원수 1천1백35명에 2천2백70명이 출마해 1천1백30명중 무소속 9백68명, 민주당 1백29명, 신민당 33명으로 무소속이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보은에서도 11개면에 1백22명이 당선된다. "60년 자유당 시절이 끝났지만 그들이 저지른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부패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무소속이나 신민당은 야당이라 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의원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식까지도 감시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당시의 의원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암울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경제가 낙후된 시절에 면의원들에게 "배를 곯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수당)는 다음해 예산편성 할 때 써야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킬 만큼 올곧은 말을 서슴치 않았다는 박충현씨. "말로만 공약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의원은 문제가 있어요. 먼저 지역에 다른 선결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부터라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박충현씨는 마지막까지 보은의 지방자치를 옳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실천론'을 강조하는 한편 "자기희생적인 봉사정신과 이황처럼 청렴결백한 군의원이 되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아들이 청주에서 결혼해 살고 있지만 혼자 지내고 있고, 건강삼아 약간의 밭농사를 지으며 취미로 게이트볼도 즐긴다는 70대 노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다.

어려운 시대에 보은을 위해 일신의 몸을 희생하고 역사의 뒤안길을 아쉬워하며 당시의 모습을 그려보는 노익장의 목소리에 95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군민이나 군의원 모두가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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