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외곽지역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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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외곽지역 불법 여전
  • 보은신문
  • 승인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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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발자 신분공개 방침
쓰레기종량제 실시(95년 1월 1일 시행)1년 8개월 여를 맞고있는 현재 시내권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반면, 시외각지역은 불법투기와 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은읍이 최근들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7월24일부터 한달간 17건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물론, 차량을 이용 쓰레기를 버린 모업소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내권에서는 쓰레기 미분리와 투기가 근절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군은 시내권을 벗어나 외곽지에서는 아직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마다 드러통 등을 이용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하천변 등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소각한 흔적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군은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과 불법투기를 근절키 위해 환경감시원을 보은읍에 특파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적발자에 대해 신분을 공개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95년 7월까지 쓰레기봉투 32만2백30매를 판매 9천8백59만3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한 올해 같은 기간에는 30만5천9백46매를 판매 1억4백7만7천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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