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란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없다'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던 박준병 전국회의원(자민련)이 무죄판결을 받았다.지난 26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12·12와 5·17, 5·18 사건과 관련 박 전 국회의원(당시 20사단장)에 대해 "박 피고인이 영문도 모른채 30경 비단 모임에 참석한 사실과 부대병력을 시내로 출동시킬 수 있음에도 병력동원을 하지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반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병 전 구고히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이번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해 일련의 재판 절차 및 예상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항소절차
△검찰·피고인이 선고후 7일 이내에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접수. △2심 재판부를 구성. △2심 재판부에 소송 기록을 송부. △검찰·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대한 답변서 제출.
▲2심(항소심) 재판
△1심 선고 후 4개월 이내에 선고(96년 12월 25일 이전 완료)
▲최종심(대법원)
△2심 건고 후 4개월 이내에 선고(97년 4월 25일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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