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재
상태바
지방세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재
  • 보은신문
  • 승인 1996.08.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신용정보 이용… 체납액 감소 기대
지방세 등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은행권의 신용이 떨어져 금융기관의 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군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기초로 각종 금융거래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군이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 이들의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이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한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지난해말까지 2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올들어 2억5천만원이 추가로 발생 4억5천21만5천원이 체납됐다.

그동안 군은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합동징수 독려반 편성운영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히려 체납액이 증가하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한것이다.

군이 50만원 이상 체납자나 고질체납자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면 각 은행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체납정보가 바로 단말기에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는 일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색 또는 황색 거래자로 분류돼 은행돈을 빌리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신용카드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고질체납자와 체납액 50만원 이상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해 9월 상반기중에 대상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체납자명단을 작성해 10월초 은행연합회로 명단을 통보키로 하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군관계자는 "10년이상된 고질체납자가 있는 등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해 부득이 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체납액을 줄이고 열악한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