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법원 신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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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법원 신축 이전
  • 송진선
  • 승인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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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건물로 낡고 협소해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던 보은 등기소·보은군 법원이 청사를 헐고 신축, 11일 이전한다. 총 240평 규모로 1층은 등기 업무를 보고 2층은 법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7월10일 착공해 지난 7일 준공한 것으로 총 사업비 7억9000여만원을 투입됐으며 (주) 진명 건설에서 시공했다. 1층의 보은등기소(소장 이좌용, 보은 월송)는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부 등의 주 업무를 보고 있다.

청주 지방법원 보은군 법원(판사 김종문)은 95년 9월 순회 심판소로 운영되다가 청주 지방법원 보은군 법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매달 2회씩 2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건과 벌금, 과태료, 구류와 관련된 형사건에 대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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