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등산로는 법주사지구의 경우 법주사-냉천골-문장대-시어동 구간 10.7㎞와 법주사-세심정-경업대-문장대 구간 7.3㎞이며, 화양동지구는 화양동-도명산-능운대 구간 6.8㎞이다.
폐쇄등산로는 법주사지구의 경우 상환암입구-촨황봉 구간 3.7㎞, 상고암입구-천황봉 3.1㎞, 신선대 갈림길-천황봉 3.4㎞, 대목리-천황봉 2.5㎞, 민판동-묘봉 3.2㎞이며, 화북지구는 상오리-정각동-천황봉 11㎞, 대흥동-관음봉 3.5㎞, 운흥리-묘봉-관음봉-문장대 9㎞ 등이다. 이번 등산로 폐쇄기간동안 무단 입신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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