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성공, 주민참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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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성공, 주민참여 관건
  • 보은신문
  • 승인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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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행정에서 주민보위행정으로 마지막 관선군수 안창국씨
"민선군수 시대로 접어돈 지방자치시대에는 군정의 책임은 군민 스스로가 져야 하기 때문에 민선군수가 군정을 잘 이끌도록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 2월27일 부임 3개월여의 군정을 수행하고 오는 6월30일 이임식을 갖는 안창국구수는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의 군정참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95일간의 군정ㅇ르 수행하면서 보은의 장기적이니 발전방향에 대해 "보은읍을 인구가 3만정도 되고 자생력을 가진 소도시로 가꾸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증가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관광전문대나 첨단전문대학을 유치 실력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장은 공해없는 공장만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청정지역으로 보존해 출향인들도 노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전원지역으로 발전해야 하고 특히 속리산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속리산집단시설지구가 상판쪽으로 이전 여기에 대규모로 전국제일의 위락시설로 만들어 돈을 쓰고가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안군수는 당초 전임군수가 민선군수 출마를 위해 퇴임하면서 3개월여의 공백기간동안 국가시책과 군정의 중단없는 수행과 전환기에 자칫 태만해질 공무원들의 감시감독을 위해 부임했다며 "다행히 공무원들이 잘따라 주었다"고. "향상 '상사는 부하를 사랑하고'란 말이 모든 책임은 상사가 지고 부하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뜻으로 알고 직원들이 마음놓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려고 했는데 기대보다는 성과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군정은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편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뒷받침 하는 것이 기본목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민들이 보은공무원들에 대해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허가사항등에 대해 안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서류행정에 치중해 주민이 바라는 업무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이러한 의식은 바뀌어져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한 업무연찬과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고 전문가나 중앙등에 질의를 하는등 충분히 검토해 미원인들에게 연구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주면 불신풍조도 없어질 것"이라고 제한했다.

3개월여의 군정수행기간동안 산불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별예비비를 들여 산불진화장비를 보충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수당을 현실화시키는등 대책을 마련해 사기를 진작시켰다. 안군수는 군정을 수행하명서 보은군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을 두가지로 파악했다. 먼저 보청천에 제방이 안된 곳이 세곳이 있는데 미관상 좋지않고 농지보호에 문제가 있어 제방을 만들기위해 특별보고를 해 사업비 2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설계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보은읍상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와 지하 3m로 유공관을 묻는 한편 부족한 수량과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하수 2공을 개발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활기가 부족한 듯 합니다. 지금 선량한 일꾼들을 뽑기위해 관심을 갖는 그런 적극성을 갖고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도 적극 군정에 참여해주길 바라며 좀더 인심좋고 잘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인부상조하는 그런 보은의 이미지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하고 보은을 떠나서도 보은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4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민층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기대치에는 부응치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며 서병기의장은 이렇게 마무리소감을 피력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고 뿌리를 내린 것이라면 앞으로 구성될 군의회나 도의회, 민선군수가 이끌어갈 군정은 지방자치를 실하게 열매를 맺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열매를 맺고 권위가 신장되는 자치시대의 주민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정이나 군정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기 군의회의장은 지난 91년 4월15일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개원한 초대보은군의회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주민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창기의 경험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는 어느정도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한다. 다만 앞으로 구성될 의회는 "초대 의원드르이 군정질문중 안건으로 남아 있는 사안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성사시켜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주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세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램을 말했다.

군의회는 4년간 정기회 4회, 임시회 38회를 열어 조례안 1백25건, 결의 건의안 12건, 예산안 15건, 기타 2백1건 등 모두 3백5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에대해 서의장은 조례안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었으나 주민에게 불필요하거나 부담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안과 대안으로 가결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의회가 93년도 12월 보은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증액수정발의 가결시켜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을 농민들의 편에서 최대한 발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한 군의회는 4년동안 상주군 화서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환경조사특별위원회등 모두 8회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41건의 새마을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토록 집행부에 통보했으며 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 특위활동조사에서 95건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등 집행부견제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중부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보은지역타당성검토안이 발표되자 발대결의문을 채택 목적을 달성하는등 모두 12건의 건의 및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밖에도 군의회는 군재정자립달성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전국기초의회의장단을 중심으로한 협의회를 구성 국립공원관리권 자치단체 이관문제를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심사로 부각시키기도 했다고 4년여의 의정활동을 자평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치 않는 서병기 의장은 "비록 의정을 떠나지만 항상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역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하겠다"말하고 항시 채찍질과 격려로 지도해주고 이끌어준 주민들의 성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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