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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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비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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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이는 취원율 제고를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기반 조성과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으로 재산가액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가액이 주택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4800만원까지 가능)의 자녀로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만 5세아)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각 유치원별 2001학년도 원아모집시 입학원서와 함께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법정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증명서만으로 확인, 선정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의뢰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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