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에 재상정한다
러브호텔 봇물신청으로 숙박업자들의 반발이 이는 가운데 부결된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의 특례를 포함하는 조례안을 군이 의회에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찬·반 양론이 이는 가운데 군은 8월초 기존의 조례안에 제한의 특례를 포함하는 조례를 내달초 입법예고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군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여론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농촌정서의 악영향및 이질감을 조성한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이번에 재상정까지가게 된 것.
군이 마련한 제한의 특례 조항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가 지역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상 20세이상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신청지로부터 5백m이내에 20인 이상의 인근주민이 거주치 않을 경우에는 신청지가 소재한 마을과 신청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마을 주민을 포함해 80%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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