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예산 편성 부적절 지적, 군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은군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불용액 규모도 커 지방재정 건전 운용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은군은 구환서 군의회 의원과 이응수 전 기획감사실장, 허성국 전 수한면장을 검사위원에 위촉,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했다.1429억여원에 대해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19일간 실시한 결과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절,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 소홀, 자연환경 명소 100선 시설정비 사업 추진 소홀, 농공지구 융자금 징구 소홀, 보은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소홀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 미흡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의 어려운 환경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압류, 봉급 압류, 공매 처분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수납액은 2001년 대비 14%가 증가한 5억6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과액 65억7500여만원 대비 체납율이 8.6%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체납액 중 고질적 체납액이 3억여원에 달하고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경우 2억여원으로 전체 89%이상을 차지,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을 과감한 결손처분을 취하는 등의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소홀
세외수입 미수납액 총 4억3500여만원은 차량, 환경, 청소년, 도로 등의 과태료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특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펼 것을 주장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절성
지난해 보은군은 1429억3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나 73%만 집행, 113억2200만원의 재원을 이월하는 불합리한 회계를 운영했다는 의견을 냈다. 더욱이 2001년도 대비 2002년 예산액이 47억4700만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월 사업비는 29억6500만원이 증가한 268억39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7억7100만원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으며, 11개 세목에서 1억원 이상의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켰던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측, 예산 편성 및 운용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시켰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도시계획 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지난해 5억원을 편성했으나 민원이 없어 전액 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000년도에 인근 사업장의 보상가 등을 감안해 소요예산을 15억원으로 추정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감정결과 9억6894만여원이 보상금으로 결정돼 5억31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으며 2001년도 추가 민원을 감안해 5억원을 편성했으나 민원이 없어 전액 불용됨에 따라 이 사업만으로 10억31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검사위원들은 예산 편성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과목경정 및 감액 조치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 소홀
2001년 한해를 경험, 지난해 한해대책을 위해 사전 계획을 수립, 2002년 3월20일 전기료 및 유류대 등 예비비 사용 결정을 얻어 4월15일 예비비 4920여만원을 지출 결정했으나 실제 136만여원만 지출하고 4785만여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는 사안이 시급하고 예산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나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의 경우 사전 읍면별 집행 가능액을 파악해 분할 예산 재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재배정하는 등 예비비 사용 집행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육림사업 집행 미흡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에 내실을 기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2002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잔액 5400여만원과 시설 부대비 잔액 600여만원 등이 발생, 국도비 3900여만원을 반납했다는 것.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 정비 사업 추진 소홀
충북 자연환경 명소 100선에 보은군 소재가 9개가 선정됐는데 2001년 탄부면 임한리 솔밭 정비사업과 탄부 덕동 철새 도래지와 만수계곡, 서원계곡에 안내 조형물 설치했고 2002년 삼가저수지, 속리산 노각나무 자생지 등에도 안내 조형물을 설치했으나 나머지 대상지는 사업을 포기, 사업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미흡
주정차 위반 차량한 과태료 부과액 중 930여만원이 미수납돼 현재 1700여만원의 과태료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환기시시켰다.
△농공지구 융자금 징수 소홀
현재 농공지구 융자금 미수납액은 7개업체 원금이 9억6100여만원에 이자만 해도 4억9000여만원으로 총 14억5100여만원에 달하는 융자금 회수를 위해 분기별 정기적으로 특별징수활동 외에도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 지원 알선과 판매지원, 구인 지원 등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융자금 체납업체의 미수납 사유, 향후 전망, 대체입주, 정상화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소홀
37가구에 6억5500여만원을 융자지원한 것 중 한우 입식만 23가구 4억4400여만원에 달하나 경기 침체 및 소값 상승으로 투자가치가 없어 일부농가에서 착수치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정도.
특히 과년도 융자금 체납자 중 사망 2가구, 거소불명 1가구, 무재산 2가구, 기타 2가구로 총 7가구 2800여만원에 달하나 융자금 체납자의 보증인을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한우입식 자금의 경우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입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난 11일 군의회 135회 정례회에 상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4일 최종 의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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