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퇴출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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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퇴출 말로만…
  • 송진선
  • 승인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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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중 `실적'빠져 효과 없어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알려져 지역 전문 건설업체가 긴장하고 있으나 `실적심사'가 심사 기준에서 빠져 사실상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방침을 밝힌 것은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제살깎기 식의 수주 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나 실적심사 부분이 심사 기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원래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관내 전문 건설업체 62개를 대상으로 전문 건설협회에서 1차 심사를 실시해 10월18일 29개 업체가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은군에 보내왔다. 이중 자본금이 부족한 회사로 지적된 곳은 6개,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회사는 13개 회사이며, 7개 업체는 기술자 이중 등록, 1개 회사는 출자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자본금이 부족된 회사로 지적된 6개 회사 중 이미 3개회사가 면허를 반납해 자본금을 충족시켰고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회사들도 기술자를 채워놓는 등 퇴출되지 않을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 놓은 상태다. 따라서 2개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적된 건설업체는 당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서 이미 빠져나간 상태다.

군은 전문 건설협회가 부적합 업체로 판정한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20일까지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서류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10월 현재 군내 전문 건설업체는 62사이고 일반 건설업체는 10개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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