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 지가 -1.7%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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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 지가 -1.7% 하락
  • 송진선
  • 승인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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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최고지가 하락, 내속리면 소폭 상승 보여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및 농지가격의 약 하락세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70%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전체 조사대상 10만 8267필지 중 2만 5859필지는 상승했고, 3만 3108필지는 하락했으며, 4만 9300필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자연경관이 수려해 전원주택지로 선호하는 내속리면은 전년대비 1.40%로 소폭 상승했고 회남면은 -3.70%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보은읍 삼산리 132-5 삼산약국(구 사거리편의점) 부지로㎡당 1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하락했으며, 가장 싼 곳은 내북면 화전리 산 19-5 임야로 ㎡당 106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0만 8267필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1690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이달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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